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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바우처)와 함께 하세요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75

 

□ 수출규모별 5개 분야(트랙)으로 구분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 (13개 메뉴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 직·간접 피해기업 : ‘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액 보유
 
그리고, `21년 대(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러-우-벨 피해기업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일괄 70%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지원 우수사례로 검체 채취용 스왑과 피부관리(스킨케어) 제품 제조기업인 ‘피엠더블유글로벌㈜’은 ‘20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지만,
 
수출이용권(바우처)에서 해외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창업한지 2년 만에 세계화(글로벌화)에 성공하여 ‘21년 119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영상 및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해결책(솔루션) 개발기업인 ‘㈜쓰리아이’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 전과 대비해 11,196% 증가한 345만불을 수출했다.
 
2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 또는 서은별 주무관(75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2차모집 공고 개요

 
□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57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2.07.01~2023.04.30(예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을 차등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 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러-우-벨 피해기업 ·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일괄 70%

 
(지원내용)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이용권(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수출이용권(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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